법무부, 서민금융기관 수표 발행 허용
2008-02-26 11:08
새마을금고 첫 발행, 저축은행 신협도 차례로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 3곳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차례로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수표가 실질적인 현금 고액권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서민 금융기관이 수표 발행을 하지 못해 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은 다른 은행의 수표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수표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해왔다.
이 와중에 서민 금융기관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들도 수표 발행을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간 830억원, 상호저축은행 287억원, 신용협동조합 14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 기관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고객 보호에도 신경썼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회 및 연합회가 아닌 단위기관의 수표 발행 여부는 추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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