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 107조원…매년 7조원 '사실상 징수 포기'

2024-10-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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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까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더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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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 상반기까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는 국세도 평균 7조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을 체납 중인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더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였다.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555억원으로 전체 16.5% 정도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2167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9382억원 중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20년 38.9%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점차 줄었다. 

지난해 징수실적은 2019년 대비 8.2%포인트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도 21.2%에 그쳐,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청이 징수할 수 없는 세금으로 분류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규모는 총 36조4597억원이며, 이는 연평균 약 7조2900억원 규모다. 

2019년 8조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22년까지 6조원대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8조796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누적된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678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53.2%)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하반기에 부가세, 법인세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정리보류 규모)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목별 누적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9681억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소득세가 25조1412억원(23.3%), 양도소득세가 12조8939억원(12%), 법인세가 10조2896억원(9.6%)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를 포기하는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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