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내 마음에 순창을 담다’라는 주제로 영상과 사진 등 2가지 분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관광지, 여행코스, 축제, 문화예술, 먹거리, 체험농장 등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내용이나 참신하고 독특한 이야기 등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제면 된다.
공모대상은 지역과 연령에 제한 없이 순창군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순창군청 홈페이지나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방문(순창군청 문화관광과)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분야의 시상금은 총 700만원이며 대상(200만원) 등 7개 작품을 선정하고, 사진분야의 시상금은 총 500만원이며 대상(100만원) 등 48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상 결과는 12월 중 순창군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하며 입상작은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 공식 SNS 등에서 순창군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죽전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이번 조치는 낚시 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 급증으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죽전저수지는 만수 면적 2.2ha며, 1960년 설치 이후 농업용수로 사용된 이후 지속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죽전저수지 전 구간은 8월 1일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