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매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던 중요 재판들도 잠시 멈추게 됐다. 우선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매주 2~3회 재판이 진행됐으나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잡혔다.
또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휴정기를 마친 뒤 오는 9월 6일에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공판은 9월 30일로 잡혔다.
마찬가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판이 진행된다.
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2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고, 서해 피격 은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도 휴정기 이후 속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