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제

2024-07-22 13:5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 내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례가 나왔다.

    시는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통해 사전에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시행인가 단계 단축으로 사업자 부담 완화 기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사진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사진=서울시]
서울 내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다. 시 조례 27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시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로 면제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 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7건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 절차 면제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통해 사전에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