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후 병원서 채혈…면허 취소 수준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통해 음주 측정을 한 후 인근 병원에서도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절차와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조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배우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징역 6월에 집유 2년'인천 빌라 주차장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죄질 좋지않아" #대통령실 #송치 #음주운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해훈 ewigju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