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급여 8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배우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시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간 모금회에서 790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2021년에는 신규 채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모금회에서 급여를 받았던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과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비정규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공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