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추진

2024-07-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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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8월 9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을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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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컨설팅, 3가지 유형 컨설팅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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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8월 9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을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에는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곳을 선정했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 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 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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