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지원, 재가돌봄, 이동 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울산시는 긴급돌봄 서비스 광역지원기관으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지정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2곳(중구1, 북구1)를 우선 지정했으며, 나머지 구군 지역도 7월 중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자격확인 후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종료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긴급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