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는 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임기 마지막 회기 일정임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20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3083억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은 2551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원이 발생했다.
김영자 의장은 “2년 동안 김제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민생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어 행복했고,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시민의 곁에서 언제나 부담 없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의원으로 남을 것”이라 말하며 전반기 임기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3차 본회의에서는 황배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제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