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기 입법과제 논의..."중처법 입법 보완 필요"

2024-06-17 14:3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 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 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 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 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김성원 에너지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