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기 입법과제 논의..."중처법 입법 보완 필요"

2024-06-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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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 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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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 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 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 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김성원 에너지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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