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소방서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도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는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계정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전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또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시 신고를 하지 아니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박평재 서장은 “건축물과 달리 자원순환시설은 화재안전분야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면서 "화재 발생 시 진화시간이 장시간 소요돼 화재진압이 곤란하다.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관계자의 관리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