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까지 공제를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로 소급 적용된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일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안내 및 공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최덕근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