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까지 연체 상환하면 연체기록 사라집니다"

2024-05-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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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적용 여부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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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3월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점수를 올리는 이른바 '신용사면'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이며, 이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신용사면이 적용된다.

지난달 말까지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265만9000명이,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19만9000명이 연체 전액을 상환해 신용평점 상승과 신용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았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적용 여부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남은 2주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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