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전문의 배출 막히나…전공의 20일까지 복귀해야

2024-05-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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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배출이 막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휴가·휴직·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수련병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같은 날 "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때 전문의를 따려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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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유책 던졌지만 전공의들 복귀 일축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문의 배출이 막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이탈 3개월에 접어드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해당 전공의들은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행정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을 비판하며 현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일부터 수련병원 이탈 3개월 차에 접어드는 전공의들이 생긴다. 사직서를 내고 지난 2월 20일부터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의수련규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기간에 공백이 생긴 전문의는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통상 전문의 시험은 1~2월에 치러지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그해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 2월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는 20일 이후 병원에 복귀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인 추가 수련 기간을 다 채울 수 없다. 전문의 취득을 1년 연기해야 하는 것이다.

현 규정과 시행규칙은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제외한 기간 △징계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해당 기간의 전체 기간을 추가 수련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는 진료 현장을 떠난 이유로 휴직·병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수련병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3개월 이후 복귀하더라도 예정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론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수련병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막히면 의료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처사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레지던트) 9997명 중 현장에 복귀한 사람은 633명뿐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휴가·휴직·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수련병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같은 날 "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때 전문의를 따려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한을 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선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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