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법원이 기각·각하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증원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박용준 yjunsay@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