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에 대해 "최현수와 정해일은 간담회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송영무가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기억했고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형식으로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직무상 권한에 의해 서명을 강요했다는 식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송영무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기무사에 대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 위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두둔하는 발언을 할 일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위수령은 기무사가 검토한 적이 없고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검토했다"며 "내가 (청와대 안보실에) '수방사 위수령 문제도 같이 보고해라. 수방사는 위수령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이 오인했다는 게 송 전 장관 측 주장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국방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송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장관이 정 전 군사보좌관, 최 전 대변인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