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인사위에서 임용 여부 결정 [사진=연합뉴스]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다수의 동료 예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한 뒤 이달 초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인지한 직후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정부 또 일부 패소…PCA "韓,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대법, 조국 당선 확정 날 입시 비리 사건 재판부 배당 #법무부 #법무연수원 #예비검사 성추행 의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라다 nld812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