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외환 거래 시 증빙 서류 확인 의무 등 관련법 위반으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수억원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과징금 3억900만원, 3개 지점에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결정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1개 지점의 업무 일부 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74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의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영업 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69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과징금 3억3000만원, 과태료 3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5대 은행, 첨단산업·中企에 지원사격…76조 중 20조 책임진다 #금융감독원 #4대 은행 #외환 거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상현 jshsoccer7@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