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최근 증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2024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구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북구 관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만으로는 정비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는 도시미관의 저해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수거보상제의 수거 대상 광고물은 북구 관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된 각종 전단지다.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현수막의 경우는 19세 이상 관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고,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는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이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의 경우는 일반형은 개당 1000원, 족자형은 개당 500원이고 1인당 월 30만원 한도이며, 벽보 및 전단의 경우는 A3 크기 초과(벽보)는 매당 50원, A3 크기 이하(전단 및 명함형)는 매당 5원이고 1인당 월 10만원 한도이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수거 보상금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