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300만원 상당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도주 염려가 있다고도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74억여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부지 용도 변경 △주거 비율 확정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결정 등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정 회장에게 청탁을 받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수수한 점이 인정됐다.
다만 현금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이 전달된 2015년 당시 쓴 차용증이 있고,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용금·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등을 알선해 현금 74억여 원과 함바 사업권 등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직업 정치인, 공무원 등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했다"며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 넘는 금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진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사건의 배임 혐의액을 200억원으로 특정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을 손해봤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 손해를 끼치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관련 재판 중 첫 판결로 이 대표 등 향후 관련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