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광주ㆍ대구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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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동서화합ㆍ지방살리기…반드시 건설돼야"

홍준표 대구시장 "영·호남 상생 국민대통합 비전 보여줬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서울연합뉴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서울=연합뉴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정치권과 민간단체, 관련 지자체에 감사드린다. 동서화합과 지방살리기,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달빛철도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국가적 이익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광주 경제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달빛철도는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의 상생 발전을 이끌 것이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쉽지 않아 지방이 쇠퇴하고 있다. 앞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고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면서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께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각각 예정돼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달빛철도는 총사업비는 4조5158억원(2019년 국토부 산정 기준)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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