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23일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며, 신청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날까지 김제시에 9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단체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우선 배정된다.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내달 7일까지 접수
전북 김제시는 올 상반기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업 창업자금(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과 주택구입자금(신축, 증·개축)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다. 신청 전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해 개인별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자 귀농한지 5년 이내이거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만 신청가능하다.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만원 이하 농기계의 50%를 보조하며,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타 지역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제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김제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농가주택 수리비는 세대당 최대 사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