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10일 10번째 공판을 앞뒀다. 박수홍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이번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박 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부모님 증인 신문 이후 마음의 상처가 커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말을 아끼고 있다"며 "피해자 신문 빼고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통 가족간의 분쟁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피해자 박수홍 및 부모의 증인 신문과 더불어 이번 공판을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 바라봤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61억7000만원의 공소 혐의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약 3700만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다.
지난 9차 공판에서는 양측의 의견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박수홍 친형은 변호사비 관련 혐의 2건과 부동산 관리비 총 3건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형수는 "명의만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