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는 설을 앞두고 지역 공공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발생 방지를 위한 ‘하도급 및 임금 체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전했다.
특별점검반은 도시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5개 반 50명으로 구성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5개소를 방문해 진행한다.
또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실태, 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희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공공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해 훈훈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