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남매 갈등' 재개?... 구본성 前 부회장, '동생' 구지은·구명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2024-01-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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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전(前)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와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 

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 전 부회장이 ‘맞불’을 놓기 위해 고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전 부회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와 오너 일가의 차녀 사내이사 구명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 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아워홈의 대표이자 주주인 구지은 대표는 2023년 주총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또 “구지은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는 구본성 대표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으나 대표로 취임하자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 전 부회장은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와 구명진 사내이사가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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