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 전 부회장이 ‘맞불’을 놓기 위해 고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전 부회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와 오너 일가의 차녀 사내이사 구명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 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구 전 부회장 측은 또 “구지은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는 구본성 대표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으나 대표로 취임하자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 전 부회장은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와 구명진 사내이사가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