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오후 7시 35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씨(6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오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직장을 압수수색하고 과도와 칼갈이, 노트북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한 김씨가 지난 1일 오전 KTX를 탑승해 부산에 도착한 뒤 당일 울산 들렀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기차표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혼자 이동했으며 경남·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닌 정황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동선은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동선 파악을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는 등 치밀한 사전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졌다 탈당하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한편, 7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