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점검..."폭행‧협박시 수사의뢰"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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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폭행‧협박과 같은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곳‧매입채권추심업자 5곳)를 상대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 관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 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불법추심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주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 등이다. 2020년 580건에 불과했던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09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90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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