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여에스더는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다.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자의 주장에 대해 "주장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면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에스더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고, 식약처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