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NSC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기습 발사했다.
발사 3시간 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