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사업자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이 포함됐다. 6개 사업자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약 12년 동안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지난 2007년 1kg당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역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는데 이 기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돼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사라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