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 의심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감독한 결과다.
감독 결과 의심사업장 103개소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은 87개소(8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7개소 중 26억30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미지급한 64개소(73.6%), 연장한도를 위반한 52개소(59.8%)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6개소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조치했고, 1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별로 보면 탄력근로제와 고정OT를 운영하면서 근태기록을 법정한도 내에서만 관리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수당을 미지급한 A 건설현장이 있었다. 사업주는 휴일근로가 다수인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을 짧게 기록했고, 30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공공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료 민간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고용부가 지난 6~9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상시근로자 5~9인 규모 사업장 근로시간 미기록·관리 비율이 30%에 달했다.
올해 4분기 익명신고센터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기획감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IT·건설·방송통신·금융·제조 등 장시간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