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성을 묻는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담합에 가담하고도 공정위에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한 기업은 과징금을 100% 면제받는다. 2순위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정작 제재는 피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험 입찰 담합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관련 사건을 조사하면서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과 고발을 면해줬다"며 "그런데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KB손해보험을 고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리니언시 사업자의 익명 보장을 위해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니언시는 담합의 적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가담자 사이의 불신을 야기해 담합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대부분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