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숨진 LG디스플레이 직원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부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A씨(40대)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교묘하게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7천120시간)에 걸쳐 연장 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이다. 노동부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A씨(40대)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교묘하게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이다. 노동부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