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쉽게 할 수 있게 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것도 개선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 고객과의 대화'를 갖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날 외국 국적을 지닌 동포 A씨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
A씨는 신분증에 이름이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가 들어가,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기호까지 포함되어 본인인증이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의 영주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성명이 로마자로 적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성명이 한글로 적혀 같이 사용할 때는 혼선이 빚어졌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민원을 수렴한 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에 ‘국가신분증 운영 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 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이런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는 행정기관의 외국인 성명 관리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표준 인적 정보를 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은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반영 알림 서비스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공공표지판 표현 개선 △외국인등록증 신청·발급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의견을 청취한 재외동포청은 다음 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