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족돌봄청년 연 200만원...고립은둔청년 심리 상담 지원"

2023-09-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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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 50만원으로 인상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가족돌봄청년의 학업과 취업,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 연 200만 원 상당의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지급하고,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을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 건강, 청년 자산 형성 등 5대 과제와 관련한 복지 대책을 내놨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본인의 학업과 취업, 건강관리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자조모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은 필요에 따라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 이해, 소통, 교육,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는 올해 180명인 전담인력을 내년 230명까지 50명 더 늘리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확대해 1대1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수당도 현재 월 40만 원에서 내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누적가입자를 올해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가입유지 요건을 토대로 현재 약 9만 명에서 지속 확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내년에는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당정은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 마음 건강바우처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 8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에 있는 청년 마음건강센터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025년부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검진항목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청년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33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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