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사진=연합뉴스]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부터 9차례 걸쳐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4월부터 호텔 빌려 마약…돈스파이크 구속영장 신청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 정도로 이는 약 667회분에 달한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돈스파이크 #작곡가 #마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가언 eo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