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4년 3월부터 게임사에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공시 정보를 조사하고 감시한다.
8일 연합뉴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 16억9000만원을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모니터링 인력은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게임과 홈페이지·광고물에 표시했는지,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했는지, 공개된 정보를 이용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지 본다. 이들은 기존 위원회 민원법무팀 인력, 게임사 및 유통사 협력·관리 담당자와 함께 사무국장 산하 ‘이용자권익보호본부’ 소속으로 일하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업무는 올해 2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시행에 따라 이뤄진다. 개정된 법령은 앞으로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게임에 등장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획득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는 국회서 통과 당시 1년 유예 기간을 둬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문체부가 편성한 2024년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은 1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