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하던 건물 위력으로 다시 빼앗겼다면…대법 "돌려달라 할 권리 없어"

2023-09-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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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동산을 위력으로 빼앗기더라도 애초에 해당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했던 거라면 '점유의 침탈'에 해당해 법적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2년 10월 건설사와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을 짓기로 계약하고 준공검사를 마쳤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B씨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후 공사대금 채권은 2016년 A사가 넘겨받았다. 2019년 5월 A사 대표이사는 유치권 문제로 B씨와 다투다 B씨를 폭행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B씨가 건물을 떠나면서 A사가 건물을 점유하게 됐다.

건물을 되찾기 위해 B씨는 며칠 뒤 용역 직원 약 30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B씨 등은 벽돌로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열어 A사 직원들을 쫓아냈다. 이에 A사는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A사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사 대표이사가 B씨를 폭행해 쫓아낸 뒤 점유한 것과 B씨가 용역직원들과 함께 건물을 탈환한 것 모두 민법상 '점유의 침탈'"이라며 "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B씨가 반대로 똑같은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야 해서 소송 자체가 무용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점유탈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사는 B씨에 대해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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