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 의원(무주군, 환경복지위원회)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한 것으로 토대로 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 홍수위로부터 5㎞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산상 피해가 늘어나면서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2286명의 댐 하류 주민들은 828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지만, 환경분쟁조정 결과 38%인 319억원만 배상됐다.
한편, 환경부는 하류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설정,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