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관세청이 지난달 중순 안국약품을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도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그리고 탈세 혐의로 내우외환에 빠진 안국약품을 집중 분석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관세청이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 업체인 ㈜안국약품을 상대로 관세조사에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본부 외환조사과는 조사2국 산하 부서로 통상 외환거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2국의 주요 업무는 불법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불법외국환거래 등의 정보 수집·분석 및 범칙 수사다.
외환조사과의 경우 과거에는 수입대금에 대한 신고 등 절차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최근에는 자금 유출과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증여 수출입거래 등 불법성 여부를 검증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수출입 및 관련 용역거래와 자본거래 관련 절차 준수·가격 조작 여부 그리고 외화의 불법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환조사과는 특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이며, 조사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안국약품이 수출입거래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국약품은 의약품을 제조해 해외 현지 의약품 수입 업체를 거쳐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직·간접 수출로 안국약품은 연간 50~60억원 규모의 매출을 내고 있다.
본지는 과세당국 조사 건과 관련해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십수 차례 취재 요청을 했지만, 관계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관세청이 안국약품 조사에 들어간 직후 국세청도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은 안국약품 외 다수 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