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걸리는 日형사재판...이균용號 대법, '재판 신속화법' 검토하나

2023-08-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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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29일 인사청문회 준비

日, 2003년 재판신속화법 제정..."합의도 적극적"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심각한 '재판 지연'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재판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 이른바 '재판 신속화법'이 제정된 이후 중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 형사소송은 소송촉진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판 시작부터 판결 확정까지 수년씩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1심 기준) 처리 일수는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이 취임한 2017년 평균 293.3일이었으나 지난해 420.3일로 크게 길어졌다. 형사 사건 역시 2017년 150.8일에서 지난해 204일로 두 달 가까이 지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은 1심 재판만 4년 넘게 진행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는 주변에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일본 법제에 정통해 이른바 '지일파'로 불린다. 그는 주변에 "일본 등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고 한다.
 
1980년대 日 법조계 '사법부 비판'···2003년 '재판 신속화법' 제정
일본은 20년 전인 2003년 '재판 신속화에 관한 법률'(재판 신속화법)을 제정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기관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게 발단이었다. 이영호 전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사무관은 본인 논문에서 "일본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가 재판 신속화"라며 "일본에서도 재판 지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2001년 내각에 사법개혁추진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본부는 2003년 친숙한 사법(Familiar), 신뢰받는 사법(Fair), 신속한 사법(Fast) 등 이른바 '3F 사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 신속화법을 제정했다.

재판 신속화법은 1심 소송 절차를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충실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제2조 1항)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는 장기화하는 재판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2년마다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 일본변호사회, 소송 당사자·대리인 등도 재판 신속화라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민사 8.6개월, 형사 3.2개월 소요···"화해도 적극적"
그 결과 2016년 기준 일본에서 민사 1심 사건은 평균 8.6개월, 형사 1심 사건은 평균 3.2개월 소요됐다. 재판 신속화법 제정과 함께 양측 간 합의를 도모하는 '중재(화해)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전자기기 도입'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탁규 일본 변호사(일본 법인 J&T 파트너스)는 "법조 인구를 늘리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제도도 제정하는 등 재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 재판에서 쟁점을 한번 정리하고 나면 신속하게 치고 나간다"며 "민사 사건은 되도록이면 양측이 합의를 하는 '화해'로 끝내도록 해서 최대한 사건 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기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 이후 민사 쪽에서는 정식 변론기일을 제외하고 화상으로 기일을 잡고 서면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생겼다"며 "재판소와 재판 당사자들이 지시사항이나 쟁점을 확인하고, 기일 간에도 서면이나 자료를 주고받는 등 진행이 빨라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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