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사4팀 소속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2022년 중부청 정기감사’에서 모범사례로 뽑혀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조사관은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마다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상을 받게 되어 황송한 마음뿐”이라며 “다만 전화나 메일로 일선 직원들로부터 감사하다거나 업무에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보람이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제거래조사과의 주요 업무인 증여세 판정은 복잡한 관계법령 체계 때문에 실무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증여세 판정이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라고 느낀 김 조사관은 판정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2004년부터 다년간 국제세원 관리 및 국제거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맡아온 김 조사관은 본인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을 인지하고 있었다.
김 조사관은 “어려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예 법령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알고리즘화하여 프로그램화하면 어떨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개발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우선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2021년 2월과 8월 중부청 조사1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정업무와 관련해 직접 오픈북(Open-book) 테스트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판정요소(10개 이상)와 증여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조항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판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건당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증여세 신고·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정오류로 인한 부실과세 우려 등의 문제점도 확인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직원들이 판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등 국세청 자체 검증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부터 김 조사관은 평일에는 본연의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1년 남짓 주말을 활용해 직접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정리해 결국 ‘판정업무 관련 검증시스템’을 개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조사관은 비거주자가 포함된 국제거래 관련 사실관계를 전산 입력하면 증여재산 및 수증자별 과세대상 여부를 자동 출력하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판정프로그램)을 중부청 소속 동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약 2개월에 걸쳐 추가 개발했다.
판정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경력자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던 업무가 신규직원들도 불과 몇 초 만에 적법하게 업무를 끝낼 수 있게 됐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 납세자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김 조사관은 “공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과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직도 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혁신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