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증권사 HTS에 'CFD 잔고' 공개…투자자 보호 강화

2023-08-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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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거래 재개,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이 시행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전체·개별 종목의 CFD 잔고를 공개하는 식이다. 투자자들은 종목별 레버리지 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키움·다올·교보증권은 오는 4일부터 HTS와 MTS에 개별 종목의 CFD 잔고를 공개한다. 삼성증권 역시 9월 중 투자자들에게 종목별 잔고를 제공할 계획이다. 메리츠·하나·NH·이베스트투자증권은 시스템 개발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주가 조작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는 잔고와 투자 주체를 알 수 없어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는 모두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신규 거래와 기존 고객의 거래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거래제한 조치도 9월 1일로 해제되지만,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CFD 잔고 공시가 의무화되고,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도 표기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 CFD 잔고를 제출하는 동시에 직접 HTS와 MTS에 개별 종목의 CFD 잔고를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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