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듬해 A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뇌파계가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