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수해예방·피해복구 지원 법안 의결…"처리에 속도"

2023-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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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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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해 예방과 피해 복구·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침수법은 통상 호우 대책만으로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방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 산하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부 장관이 10년 주기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집중호우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기존 체계로 도시침수피해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예방과 복구·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앞서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신속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전반적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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