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법안 제정 취지에 대해 “택견은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이자 무예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 민간 자체적인 전수체제를 통해 보존·발전돼 왔다”며 “이제는 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의 택견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택견은 지난 1983년 국가 무형문화재에 지정되고, 2011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또한 2020년에는 100여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에도 체육시설법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 보상금에서 제외된 바 있어, 법안 제정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택견은 한복, 철릭 등 전통복식을 수련복과 경기복으로 착용하고,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특별한 스포츠”라며 “택견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및 체육적 가치를 모두 가진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