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검찰이 한자리에 모여 군 마약범죄, 군사기밀누설 등 주요 범죄를 엄정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5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 경과 및 군내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군 군검사 회의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군 검찰의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병영 내 마약범죄, 군사기밀누설 등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군내 마약사건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엄정한 처리, 아동학대 및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중대 음주범죄 차량의 압수·몰수 등 군내 주요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건처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검찰 정책 발전 및 전문성 강화로 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및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에 대해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간 군에서 민간으로 이관된 범죄는 1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