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처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2)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옥고까지 치른 용산구청장이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아직까지도 그러냐?
그 사람은 니들이 더러워서 그냥 피하던데,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더라.
나였다면, 유가족이던 나발이던 바로 면상에 가래침 밷고서 아구통 돌려버린다
자식죽고 벼슬했던 세월호유가족놈들에게 추잡한 짓거리만 배웠구나.
나쁜 심보는 업을 낳고 업은 또 다른 불행을 반드시 잉태 하는법!
역지사지하면서, 이제부터 사람도리를 다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