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호스트 막말' 현대홈·CJ온스타일 '법정 제재' 확정...재발 방지는 "글쎄"

2023-05-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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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8일 전체회의 열고 제재 수위 확정

현대홈쇼핑 로고(위), CJ온스타일 로고[사진=각사]


최근 쇼호스트의 ‘막말 방송’으로 논란이 된 홈쇼핑 업체 2곳이 법정 제재를 받으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홈쇼핑 제재보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쇼호스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법정 제재'로 최종 확정했다. 

업체 간 징계 수위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현대홈쇼핑은 '경고'가, CJ온스타일은 한 단계 낮은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정 제재를 받으면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방심위는 앞서 광고소위 위원들이 결정한 '현대홈쇼핑 관계자 징계'를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시켰다. 현대홈쇼핑이 자체적으로 정윤정 쇼호스트를 ‘무기한 출연정지’ 조치한 만큼 이미 관계자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기 때문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방송에서 욕설을 해 문제가 됐다. 유난희씨는 지난 2월 4일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고인이 된 여성 연예인을 연상케 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현재 두 쇼호소트는 홈쇼핑사들로부터 무기한 출연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번 막말 사태를 계기로 업체들은 부랴부랴 자체 심의를 강화하며 이미지 쇄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자체 심의 및 규제 조직인 ‘방송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쇼호스트 등 출연자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 방심위 제재 여부와 상관 없이 즉시 자체 방송평가위원회를 열어 선제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내규를 바꾸고 문제 발생 시 출연자에 대한 제재 기간 확대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CJ온스타일 역시 PD·MD·쇼호스트 등 방송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정도 방송위원회’는 분기마다 정례화하고 시청자 위원회의 자문 기능도 확대키로 했다. 심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업체들의 자정 노력에도 쇼호스트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높다. 막말은 쇼호스트가 했는데, 제재는 홈쇼핑만 받는 구조 탓이다. 실제 방심위는 현행 방송법을 어긴 홈쇼핑에 대한 심의와 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홈쇼핑 직원이 아닌 출연자에 대한 직접 제재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협력사들이 쇼호스트를 섭외하고 홈쇼핑은 이를 수용하는 구조적 한계가 더욱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쇼호스트 멘트 등에 관한 시청자 민원은 매년 꾸준히 수백 건이 접수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여 간 접수된 홈쇼핑 관련 민원 건수는 총 757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 402건 △2021년 167건 △지난해 158건 △올해 1~2월까지 30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윤정, 유난희씨는 홈쇼핑이 아닌 협력사와 고용 관계가 성립된다"면서 "쇼호스트의 개인 일탈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돌발 행동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단순히 무기한 출연정지보단 삼진아웃제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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